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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 [청소년교육지원사업]2019-1학기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장학생(멘토) 선발 안내

작성자
이영현
조회
2982
작성일
2019.03.20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2019학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안내 자료(대학 공지용)_2019012909002800.pptx

기관등록신청서.hwp

멘토활동계획서.hwp

2019년_대학생_청소년_교육지원사업_멘토_시스템_메뉴얼.pdf

2019학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기관포털 메뉴얼.pdf

2019-1학기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선발 안내입니다. 개별 문자 발송 : 3월 20일 오전 9시 30분경에 발송​ ★ 학적변동자(휴학, 제적, 졸업 등)는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장학금 지급불가] ★ 부정근로 및 허위 서류 제출자는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게시 글의 유의 사항 및 첨부자료 반드시 확인] ★ 해외출입국 기간에는 출근부 등록이 제한됩니다. ★ 공지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활동기간 : 기간 배정 등 완료 후 ~ 8.31.(토) [1학기 중] 2. 선발자 통보방법 - 선발자에 한해 개별 통보 - 대학 자체 선발기준 : 1순위 기 사업 참여자(2학기부터 적용), 2순위 저학년>고학년, 3순위 성적 상위자 3. 장학금 지급일 : 활동 다음달 20일 지급 4. 활동 신청 및 승인 - 시간표 입력-대학 추천-기관등록신청서 제출-활동계획서 업로드-기관 배정-멘토 활동 5. 출근부 입력 관련 가. 출근부는 활동 후 반드시 5일 이내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1일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20시간(학기중)/주당 최대 40시간(방학중), 학기당 최대 450시간 →분 단위 활동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음 →연 10시간 미만의 활동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음 →예산 사정 등에 따라 활동시간은 제한될 수 있음 나. 수업 시간표 등록시간 및 활동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에는 출근부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6. 유의사항 가. 사전 OT 알림 : 두 일정 중 한번만 참석하면 됩니다. - 1차) 3.25.(월) 11시 - 2차) 3.25.(월) 14시 - 장소 : 본관 1층 학생처 - 사업관련 안내자료 배부 및 제출자료 등 관련사항 안내 나. 수업시간 및 해외체류기간에는 출근부 입력 금지 다. 재학 중인 경우에만 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학적이 변동될 경우 근로 불가능 라. 부정근로로 적발된 경우 근로 참여 제한 ⊙ 허위근로 : 근로를 하지 않고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 → 근로 중단, 장학금 환수 및 확정시점의 다음학기부터 4개 학기 참여 제한 ⊙ 대체근로 : 실제 근로시간과 출근부 입력시간이 상이한 경우 → 근로 중단, 확정시점의 다음학기부터 2개 학기 참여 제한 ⊙ 대리근로 : 장학생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한 경우 → 근로 중단, 확정시점의 다음학기부터 2개 학기 참여 제한 마.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 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 사업 참여 중지, 장학금 미지급 및 발견일로부터 2년 간 사업 참여 제한 ⊙ 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 사업 참여 중지, 장학금 환수 및 발견일로부터 3년 간 사업 참여 제한 바. 대학 선발(대학추천 및 기관 배정) 이전의 활동에 대해 인정 불가 사. 국가근로장학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근로기관과 같은 기관에서 금전적 지원 또는 봉사인증 등을 받으며 활동할 수 없음(이중수혜 불가) 자. 강좌이수조건, 졸업이수조건, 교직이수조건 등을 목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봉사활동확인서 발급 불가) 붙임 1.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오프라인 안내 참고자료 1부. 2. 기관등록 신청서 1부. 3. 멘토 활동계획서 1부. 4.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멘토 시스템 매뉴얼 1부. 5.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기관포털 매뉴얼 1부.